외국인 아동 부모 체류기간 24세까지 확대…정책 전환 의미 커
- 인천지방행정사회 중구지회 우경원 지회장 “외국인 아동 안정적 정착 위한 현실적 제도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기간을 기존 19세 이후 1년에서 청소년 시기인 2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다문화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며 합법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의 체류기간을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 1년까지만 부모가 체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아동의 경우 언어와 문화적으로 한국 사회에 깊이 적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체류 제한으로 인해 안정적인 정착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