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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외국인 주택구입 ‘스윗홈 가이드’ 도입…토지거래허가 절차 맞춤 지원

우경원 기자승인 2026.04.02 06:17영종닷컴

송도 외국인 주택구입 ‘스윗홈 가이드’ 도입…토지거래허가 절차 맞춤 지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 편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스윗홈 가이드’를 도입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예비 구매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와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서류 준비의 어려움으로 주택 구입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선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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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생활#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