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주민 생활정보] 외국인 등록·체류기간 연장할 때 ‘체류지 입증서류’ 챙기세요
- 본인 명의 주택과 타인 명의 주택 준비서류 달라
- 계약기간 끝났다면 공공요금·관리비·월세 납부내역 등 실제 거주 입증자료 필요할 수 있어
![[ 외국인 주민 생활정보] 외국인 등록·체류기간 연장할 때 ‘체류지 입증서류’ 챙기세요](/img/n/21114.webp?v=81bc1d68)
외국인 주민이 외국인등록이나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의 출입국 민원을 처리할 때 ‘체류지 입증서류’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자신이 계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와 배우자·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입국 민원 현장에 게시된 체류지 입증서류 안내문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계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