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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농지 소유자들 긴장…농지 처분부터 농지은행까지 총정리

  • 78년 만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2026~2027년 소유·이용 실태 집중 점검
  • 정부 “위반 농지 모두 처분하는 것 아니다”…1년 자진 처분·3년 유예 제도 설명
  • 농지 거래량 2.2% 증가·가격 하락 폭 둔화…농지은행 통한 합법적 임대위탁 주목

우경원 기자승인 2026.10.08 07:35영종닷컴

[심층기획]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농지 소유자들 긴장…농지 처분부터 농지은행까지 총정리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농지 소유자들 긴장…농지 처분부터 농지은행까지 총정리

정부가 2026년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농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지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농지은행을 통한 합법적 임대위탁 방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농지를 상속받았거나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소유자,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긴 농지 소유자들에게는 자신의 농지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소유·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며, 투기 목적의 위법행위와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전국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2026년과 2027년 2년에 걸쳐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5월부터 7월까지 실시된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지급 내역, 항공사진과 위성자료 등을 활용해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확인했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를 중심으로 현장 심층조사가 진행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농지 불법 전용,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등이다.

다만 전국의 모든 농지에 대해 같은 시기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기본조사와 위반 의심 농지에 대한 심층조사를 구분해 추진한다.

■ 농지법 위반하면 즉시 처분해야 하나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모든 농지를 즉시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대한 위법행위를 제외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먼저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성실하게 경작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하고 처분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반면 자진 처분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경작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지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역시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199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1년 부과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지법 개정의 핵심이 모든 위반 농지의 즉시 처분이 아니라, 법정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명령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집행체계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 농지은행은 국영은행인가, 민간은행인가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관심이 높아진 농지은행은 일반 금융기관과 성격이 다르다.

농지은행은 정부의 농지정책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공적 농지관리·지원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매입과 임대, 임대수탁, 농지 공급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농지은행을 별도의 국영은행이나 민간은행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예금을 받거나 일반적인 금융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농지은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지은행의 주요 사업에는 농지 임대수탁, 농지 매입·비축, 농지 매매 및 임대차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 공급 등이 있다.

또한 농지은행 사업 전체가 동일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임대수탁사업은 2005년 도입 이후 국비 투입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수료 수입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즉 농지은행은 공공기관이 운영하지만 개별 사업의 재원과 운영 방식은 서로 다르다.

■ 농지은행에 맡기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소유자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면 농지은행이 실제 경작할 농업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유지된다.

농지 소유자는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임차 농업인은 적법한 임대차 관계를 통해 농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임대수탁은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하는 것과 다르다.

농지은행의 매입사업을 통해 농지를 실제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는 자신이 신청하려는 사업이 임대수탁인지, 매도위탁인지, 농지 매입사업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어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나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상속농지,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농지 등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은행 임대위탁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이나 이농으로 농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농지법상 소유 제한과 예외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농지가 자동으로 위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의 취득 시기와 소유 경위, 실제 이용 상태, 위탁사업의 세부 기준, 기존 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미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거나 불법 전용 등 다른 위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위탁계약만으로 해당 문제가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은행 임대위탁과 농지 처분의무 유예를 위한 매도위탁은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 농지은행 수수료와 세제 혜택은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에는 계약 처리와 현장 확인, 임대차 관리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인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대위탁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 8년 이상 장기 위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세제상 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제 혜택은 농지의 취득·보유·양도 경위와 관련 세법상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매년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의 변경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지은행 신청,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

농지은행은 전자계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임대위탁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계약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26년 10월부터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절차를 개선해 고령 농업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서류와 계약 조건은 농지 및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농지은행 공식 홈페이지는 www.fbo.or.kr이다.

■ 농지은행 위탁 증가…농지 임대차 정상화 계기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은행 임대수탁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18일부터 9월 14일까지 농지은행 임대위탁 계약 면적은 1만9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99㏊보다 약 84.9% 증가했다.

정부는 관행적인 구두 임대차를 적법한 서면계약과 농지은행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제 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지은행은 농지를 보유한 소유자와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농업인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농촌 고령화와 농업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농지 거래 중단·가격 폭락 주장, 정부는 반박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거래가 중단되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농지 실거래가격은 2021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격 하락률은 전년 동기 5.3%에서 올해 4.4%로 둔화됐다.

다만 전국 평균과 개별 지역의 농지시장 상황은 다를 수 있어 농지 전수조사가 특정 지역의 거래와 가격에 미친 영향은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

■ 농지 소유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농지 전수조사에 대비해 소유자가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농지 취득 시기와 취득 원인, 실제 경작자, 농지대장 등재 내용, 임대차 관계 등이다.

상속받은 농지인지, 직접 경작하는 농지인지,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맡긴 농지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상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농지은행 위탁을 고려한다면 소유권을 유지하는 임대수탁이 가능한지, 위탁 수수료와 임대료 조건은 무엇인지, 기존 농지법 위반 사항에 미치는 법적 효과는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 안내나 처분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위반 사유와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기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는 동시에 농지가 실제 농업 생산에 활용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지은행 역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공적 제도다.

다만 농촌 고령화와 상속, 인력 부족 등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워진 농지 소유자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적법한 관리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위법행위 적발에 머무르지 않고, 농지은행을 통한 합법적인 농지 이용 확대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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