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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조류 통제용 ‘레이저 건’ 4대 도입…효과범위 2㎞

  • 4개 활주로에 1대씩 배치…기존 엽총 60m 대비 통제범위 30배 이상 확대
  • 야간·겨울철 대규모 철새 대응 강화…2028년 조류탐지 레이더도 도입 계획

우경원 기자승인 2026.10.18 09:08영종닷컴

인천공항, 조류 통제용 ‘레이저 건’ 4대 도입…효과범위 2㎞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 운항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 통제용 레이저 건 4대를 도입해 지난 15일부터 4개 활주로에서 공식 운용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조류충돌 위험을 줄이고 항공기 운항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류 통제용 ‘레이저 건’ 4대를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항공기 비행구역으로 접근하는 조류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레이저 건 4대를 신규 도입해 지난 15일부터 공식 사용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레이저를 이용해 조류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이 개발해 특허청 특허를 획득한 제품이다. 인천공항 4개 활주로에 각각 1대씩 배치됐다.

특히 레이저 건의 조류통제 효과범위는 약 2,000m로, 공사가 밝힌 기존 엽총의 효과범위인 약 60m와 비교하면 30배 이상 넓다.

공사는 넓어진 통제범위를 활용해 기존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시간대와 계절에 레이저 장비를 집중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일출·일몰 시간대 조류 통제 보완

기존 엽총을 이용한 조류 통제는 일출·일몰 등 육안으로 조류를 식별하기 어려운 시간대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의 보조 장비가 필요했다.

공사는 야간 가시성이 높은 레이저 장비를 조류 활동이 왕성한 일출·일몰 시간대 등에 집중 활용해 기존 조류통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겨울철 인천공항 주변에서 이동하는 기러기 등 대규모 철새 군집에 대한 대응에도 활용한다. 통제범위가 넓은 레이저 장비의 특성을 이용해 철새 무리가 항공기 운항구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안전관리 기준 마련…서울지방항공청 운영 승인

레이저 장비는 조류 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레이저가 항공기 조종사의 시야에 영향을 줄 가능성 때문에 공항 내 사용에 안전관리 절차가 필요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계 정부기관과 협력해 레이저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 왔다.

공사는 2025년 2월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레이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4월 조류탐지 레이더와 레이저 장비 도입 방침을 수립했으며, 2026년 5월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과 ‘항공 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등 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공사는 이어 올해 7월 레이저 장비 안전관리 및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9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운영 승인을 받은 뒤 10월 15일부터 장비를 공식 운용하고 있다.

2028년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공항 반경 13㎞ 감시

인천공항의 조류충돌 예방체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사는 레이저 장비에 이어 2028년경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에 따르면 조류탐지 레이더가 도입되면 공항 반경 13㎞ 이내 조류 이동을 감시할 수 있어 조류의 이동 방향과 공항 접근 상황을 보다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본부장은 “이번 신규 장비 도입으로 인천공항의 조류통제 역량과 항공기 운항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및 첨단기술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이번 레이저 장비 도입과 향후 조류탐지 레이더 구축을 연계해 조류 탐지부터 통제까지 공항 주변 조류충돌 예방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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