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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옛 중구 일시차입금 181억 원 전액 우선 상환…“제물포구 부담분은 돌려받겠다”

  • 인천시 요청에 따라 선제적 상환 결정…연체이자 발생 등 추가 재정 부담 방지
  • 채무 분담은 인천시의 객관적 검증으로 확정…“전액 책임 인정하는 것 아니다”

우경원 기자승인 2026.10.20 08:00영종닷컴

영종구, 옛 중구 일시차입금 181억 원 전액 우선 상환…“제물포구 부담분은 돌려받겠다”
영종구청

인천 영종구가 행정체제 개편 이전 옛 중구에서 발행한 일시차입금 181억 원 전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채무 전액에 대한 영종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인천시의 채무 승계 지정 결과에 따라 제물포구 부담분을 반환받겠다는 입장이다.

영종구는 19일 인천시와의 협의에 따라 옛 중구의 일시차입금 181억 원을 대승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당 채무의 부담 주체가 영종구와 제물포구 모두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역별 채무 승계 지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한 인천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영종구는 채무 분담 비율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환을 미룰 경우 연체이자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81억 원 선상환, 채무 전액 책임 인정 아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영종구가 181억 원 전액을 먼저 상환하되, 최종적인 채무 부담 비율은 인천시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정한다는 데 있다.

영종구는 일시차입금의 발생 경위와 실제 지출 내역, 지역별 수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종구와 제물포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채무상환 범위와 책임 소재는 두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어느 한쪽의 주장에 따라 결정하기보다 법률상 사무 지정기관인 인천시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종구는 그동안 인천시의 자료 제출과 협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천시의 검증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번 선상환 결단은 일시차입금 전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상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체이자 등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구 원도심에 사용된 차입금은 제물포구가 부담해야”

영종구는 옛 중구에서 발행한 일시차입금의 사용처에 따라 채무 부담을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구에 따르면 해당 일시차입금은 법정 경비 지출을 위한 공적 채무로, 지출 내역을 검토하면 옛 중구 원도심과 영종지역에 사용된 부분을 대체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종지역에 사용된 차입금은 영종구가, 옛 중구 원도심에 사용된 차입금은 해당 지역을 승계한 제물포구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영종구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채무 승계는 채무의 발생 경과와 원인, 이익의 향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계 자치단체를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영종구는 이번 인천시의 채무 승계 지정 절차를 통해 두 자치단체의 부담 범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물포구의 객관적 검증 입장에 “환영”

영종구는 제물포구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시차입금 문제를 기존 합의와 법률 검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영종구는 제물포구의 이 같은 입장이 그동안 영종구가 주장해 온 객관적 검증 원칙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물포구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한 해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향후 인천시가 진행할 일시차입금의 차입 경위와 지출 내역 검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종구 관계자는 “제물포구 역시 객관적 검증 절차를 원한다고 의사를 밝힌 만큼, ‘상생 발전’이라는 행정체제 개편의 취지에 따라 앞으로 있을 인천시의 사무 지정을 위한 검증 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이에 따른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181억 원 선상환 이후 실제 부담액은 얼마?

이번 결정으로 관심은 영종구가 최종적으로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에 쏠리고 있다.

영종구가 181억 원을 전액 상환하더라도 인천시의 채무 승계 지정 결과에 따라 제물포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별도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종구는 최종 결과가 통보되면 선상환 금액 가운데 제물포구 부담분에 대한 반환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두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채무 분담 비율과 최종 부담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181억 원을 누가 먼저 갚느냐를 넘어,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 채무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느냐에 있다.

특히 영종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거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한 만큼, 인천시의 신속하고 투명한 채무 승계 지정과 제물포구 부담분에 대한 실질적인 정산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향후 인천시의 검증 과정과 최종 채무 분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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